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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을 제출할 때 어떤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법률은 의안의 제출, 내용 및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제안자는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기관이나 대표여야 한다. 지방조직법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가 회의를 열 때 의장단, 상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본급 정부,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 5 명 이상이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현급 이상 지방각급 정부,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구설구 시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의안의 내용은 법에 규정된 본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법에 따라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등 기관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기구를 편성하고, 경제문화건설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노동임금을 늘리고, 어떤 특별기금 등을 해결해야 하며, 의안으로 제기해서는 안 된다.

(3) 의안은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각 회의의 의장단 제 1 차 회의에서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대표가 건의하는 기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정제안기관과 대표는 대회 개최 전이나 회의 중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장단이 결정한 마감 시간 전에 제출해야 한다.

(4) 제기된 의안은 법률의 요구에 따라 사건 사유, 증거 및 방안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사건 사유는 동의의 이유를 가리킨다. 사례는 제안의 근거를 가리킨다. 방안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의견을 말한다. 입법 의안이나 지방법 개정안이라면 법률 초안, 지방법 또는 개정안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