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형법의 관련 규정은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후 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유효한 규정을 인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로 표기한다.
(2) 형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개정 전 규정을 인용하여' 1997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 로 표기했다.
(3) 형법 관련 조항을 두 번 이상 개정하고, 마지막 개정 전 개정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개정안 (초안)' 이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0 조 (× 년 × 월 × 일 × 일 × 월 × 일 × 일
둘째, 본 사건의 상황에 따라 재판서는 1997 년 3 월 4 일 8 회 전국인민대 5 차 회의에서 전형법을 개정하는 규정을 인용해' 1979 년 3 월 4 일'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 ×' 로 표현해야 한다.
3. 사건 상황에 따라 심판서류는 구체적인 형법의 규정을 참조하며 해당 조례, 보충 규정 또는 결정의 구체적인 규정을 직접 참조해야 한다.
넷. "대법원은 재판서에서 수정 전후의 형법 명칭을 어떻게 인용하는지에 대한 통지" (법석자 제 1997 호), "대법원은 재판서에서 형법 개정안을 어떻게 인용하는지에 대한 회답" (법석자 [2007] 7 호) 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