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만약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심의 기한은 공안국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검찰원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재심의 기한은 공안국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주관성: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한은 보통 한 달이다. 그러나 범죄 용의자는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고, 속재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 공안기관 이송기소에 대한 안건을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검찰에 형사사건을 이송하고,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공안기관이 기소 결정에 불복하면 복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복의기한은 규정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9 조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기소 결정서를 공안기관에 송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불기소 결정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 180 조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 인민검찰원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불기소 결정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해자가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인민검찰원에 상고하여 공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검토 결정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도 항소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인민검찰원은 관련 사건 자료를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제 181 조 불기소자는 인민검찰원이 본법 제 177 조 제 2 항에 따라 내린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고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마땅히 심사 결정을 내리고, 사람을 기소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공안기관에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