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의사는 CT 보고서와 혈액검사표를 보지 않고 환자를 수술하여 환자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켰는데, 병원과 의사는 어떤 책임과 배상을 해야 합니까?
의사는 CT 보고서와 혈액검사표를 보지 않고 환자를 수술하여 환자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켰는데, 병원과 의사는 어떤 책임과 배상을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당신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잘못이 있거나 진료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너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묘사에 따르면 환자의 수명이 크게 단축되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 분명하지만, 비상시에는 예외가 있다. 당신이 상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신에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률 조문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54 조 환자가 진료 활동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5 조 의료진은 의료 활동에서 환자에게 병세와 의료 조치를 설명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특수치료가 필요한 의료진은 제때에 환자에게 의료위험과 대체의료 방안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하면 안 되며, 환자의 가까운 친척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의료진이 전 단락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6 조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비상사태로 환자나 가까운 친족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 책임자나 인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즉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제 57 조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서 당시 의료 수준에 상응하는 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8 조 환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의료 규범을 위반하는 것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자료 제공을 숨기거나 거부한다.

(c) 의료 기록 데이터의 위조, 변조 또는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