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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생일체법에서 명사의 해석
삼생일체법' 이라는 단어의 해석: 기원 723 년 일본 정부가 공포한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는 법령.

기원 723 년에 일본 정부는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는' 삼일법' 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새로 도랑을 파서 개간한 밭을 3 세대가 점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낡은 도랑이 개간되어 평생 점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귀족, 묘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지 면적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귀족의 호강이 인민과 노예를 몰고 땅을 개간한 후 개간한 황무지를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은 어느 정도 토지 사유제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토지국가의 모든 원칙이 날로 약화되어 계급 농토 제도가 점차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일본 귀족은 인간으로서 먹고 마시는 나사로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귀족은 통치계급으로서 교만하고 방탕한' 더 높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초와 경제 기초에 의해 결정되고 적응하는 각종 제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필수적이다. 경제 기반이 변화함에 따라, 이 체계의 각종 제도는 당연히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당제국과 신라가 일본 열도를 직접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 맏형 천지친왕을 비롯한 일본 조정은 태재부에 물성을 짓고 북한식 산성등 방어시설을 건설하며 모닥불 등 경보 조치를 마련했다.

배경:

법정제도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에는 국왕 (황제), 황족, 중앙과 지방의 대부 등 그들의 토지와 토지상의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개인 소유였다. 법정제도가 확립된 후, 적어도 명목상 일본의 모든 토지와 인민은 당시 일본의 최고 통치자인 천황에 속한다.

황제는 대부분 국가의 인격화이다.' 황제의 소유' 는' 국가 소유' 에 해당하며' 공' 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호적 제도를 세우고 새로운 토지제도 (한전 집수법) 를 시행하고 해당 세제 (임대, 세금, 양도, 잡화) 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