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교육법규의 수직체계 중 첫 4 층 구조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교육법규의 수직체계 중 첫 4 층 구조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교육법규 수직체계의 상위 4 층은 헌법의 교육조항, 교육기본법, 교육단행법, 교육행정법이다.

1, 헌법의 교육 조항.

헌법은 최고 국가권력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제정한 것으로,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타 모든 법률법규의 근거이다. 다른 어떤 형식이나 종류의 교육법규도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헌법 제 46 조는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청소년과 어린이를 양성하는 것은 품성 지능 체질 등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한다. "

2, 교육 기본법 (교육법/분야).

교육기본법의 주체는 전국인민대,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교육기본법으로' 교육헌법' 또는 교육법규의' 모법' 으로 불린다.

교육에 관한 별도의 법률 (한 분야의 법률).

단독교육법의 주체는 NPC 상무위원회로, 어떤 종류의 교육이나 어떤 방면의 교육을 조정하는 교육법이다.

중국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교사법',' 중화인민공화국직업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 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등 5 부의 별도 교육법을 제정하고 반포했다.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 국기법 () 의 교육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기타 법률의 교육 관련 규정.

4. 교육 행정 법규.

교육행정법규의 주체는 국가 최고행정기관 (국무원, 최고정부관리기관) 으로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된 교육행정관리에 관한 규범성 문서다. 문맹 퇴치 조례 및 교사 자격 조례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