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 행위라고도 하는 자조 행위는 상황이 급박하여 국가기관에 제때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점하는 행위를 말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자조 행위의 본질은 사력 구제에 속한다. 우리 국민법전은 자조 행위의 성립이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 자신의 권리는 불법침해를 당했다. (2) 상황이 급박하여 국가 기관에 제때에 원조를 요청할 수 없다. (3) 취해진 조치는 적절하지만 과도하지 않다. (4) 사건 발생 후, 제때에 관련 국가기관에 넘겨 처리하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 177, 6868 조는 이미 침해당했고, 상황이 긴급하여 국가기관의 보호를 제때에 받을 수 없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며, 피해자는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침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국가기관에 즉각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것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