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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재심에 불복하면 어떡하지?
법률 분석: 민사소송은 재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잘못된 판결, 판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재심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재심을 시작한 부문마다 당사자의 불만과 구제 채널이 다르다는 점도 반영됐다.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에 호소를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고원, 검찰원에도 호소할 수 있다. 이미 심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지만 확실히 잘못된 판결이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재심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7 조. 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사건을 재심했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1 심 법원에 의해 내려졌고, 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했다. 당사자는 판결이나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제 2 심 법원에 의해 내려지고,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된다. 상급인민법원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내린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별도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