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이 보충제" 는 미국에서 법적 개념이다. 미국의 실제 국정을 바탕으로 한 공식 법적 정의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6 월 식이보충제 건강교육법 (DSHEA) 에 서명한 후 1994+00 을 체결했다. 식사 보충제와 식사 보충제는 주장상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건강식품 지위에 대한 식이보충제는 규정에 따라' 혈지 감소 기능' 과' 황갈반 제거 기능' 을 선언할 수 있지만, 미국의 식이보충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위의 차이 외에도 중국식 보충제와 미국식 보충제에는 제품 마케팅 규칙의 차이, 라벨 사용 차이, 소비 습관의 차이 등 많은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이 영양 보충제 산업 연구 보고서" 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