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서 기소할 수 있고, 기소 조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오프사이트 기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고, 피고' 의 일반 관할 원칙을 따라야 한다. 사건은 피고가 어느 법원에 의해 관할되는 것이다. 당사자의 소재지에는 당사자의 거주지와 정규 거주지가 포함된다. 시민의 거처는 시민의 거처를 가리킨다.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경우,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주요 사업장 또는 주요 사무소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상습 거주지란 시민들이 거주지에서 기소할 때까지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단, 시민이 입원한 곳은 제외된다. 이 규정은 원고가 피고의 호적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의 자주 거주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원고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1 조 * * *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2)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