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보낼 때 두 곳의 실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배달 시간도 다르다. 시효성이 높은 물건에 대해서는 제때에 배달하지 못하면 쉽게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 초과근무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이때는 일반적으로 택배 분실로 간주되어 배상이 필요하다. 편지의 분실은 서비스료의 2 배로 배상하고 소포는 원칙적으로 보증가격으로 배상한다. 보험료가 없는 소포는 구체적인 봉사료의 5 배에 따라 배상합니다.
법적 근거
택배시장관리방법' 제 40 조 택배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택배서비스규범을 위반하고 사용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며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5 천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는 본법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5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2 조는 본법 제 11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는 본법 제 14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우편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5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는 본법 제 1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관리부에서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