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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원칙이란 무엇입니까?
무과실 원칙은 행위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기만 하면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는 자신의 원인으로 귀결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지만,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손해가 양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더라도, 한쪽이 법률상의 특수한 책임, 즉 무과실 책임이나 무과실 책임을 맡을 수 있다.

과실없는 책임의 법적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과실 책임은 손해의 결과에 적용되며 쌍방의 상황에 귀속될 수 없다. 무과실 책임에서 어느 쪽도 고의나 과실이 없다. 만약 어느 한 쪽의 원인으로 귀속될 수 있다면, 잘못의 책임이다.

2. 무과실 책임은 과오 책임과 병행되는 책임의 한 형태이며, 법률제도 발전의 관점에서 과오 책임의 보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과실 책임의 목적은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과실 책임의 발생은 계약 한쪽의 주관적 잘못이나 침해자의 주관적 잘못을 위반한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잘못측에 책임을 요구하면 징벌 기능과 배상 기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무과실 책임의 경우 당사자가 잘못이 없기 때문에 징벌 기능이 목표를 상실하고 보상 기능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은 일반 면책의 적용을 제한합니다. 잘못책임의 경우 당사자는 법적 면책 사유를 제기해 손해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불가항력은 과오 책임의 일반적인 면책이며, 무과실 책임의 경우 불가항력을 포함한 법적 면책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65 조 행위자는 잘못으로 타인의 민사권익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고 추정하고,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