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법률이나 실제 이행지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임대 계약의 경우 쌍방은 합의 관할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 분쟁은 현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임대 계약은 명확한 약속이 없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제 이행지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특히 임대 계약은 지방간 임대와 관련되어 있으며, 쌍방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제 3 자 중재 기관을 선택하여 중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관할 구역에 걸친 관할권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임대 계약에서 쌍방이 약속한 관할 법원이 실제 이행지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임대 계약서에 규정된 관할 법원이 실제 이행지와 다르면 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쌍방이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관할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약속이 모호하거나 실제 이행지와 일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계약 분쟁은 계약의 규정이나 실제 이행지의 법률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관할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대 계약에서 관할권을 신중하게 약속하고 약속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3 조 다음 사건은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하에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