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16 조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다음 시한에 따라 안전기술검사를 실시한다. (1) 운행버스 5 년 내 연간 1 회; 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b) 화물차와 중대형 비영업버스는 10 년 이내에 매년 검사 1 회 10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3) 소형, 소형 비운영 승용차 6 년 동안 2 년마다 검사 1 회; 6 년 이상, 1 년 1 회; 15 년 이상, 6 개월마다 1 회; (4) 오토바이는 2 년마다 4 년 이내에 1 회 검사한다. 4 년 이상, 1 년 1 회; (5) 트랙터 등 자동차 연간 검사 1 회. 운행 자동차는 규정된 검사 주기 내에 안전 기술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더 이상 안전 기술 검사를 반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