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54 조, 학생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1, 헌법 위반, 네 가지 기본 원칙 반대, 안정단결 파괴, 사회질서 교란
국내법을 위반하고 형사 범죄를 구성합니다.
3. 치안관리처벌위반으로 성질이 나쁘다.
4. 타인 대신 시험, 타인 대신 시험, 조직 부정행위, 통신장비 사용 부정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
5, 표절, 표절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 줄거리가 심각하다.
6. 학교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학교 교육질서, 생활질서, 공공장소 관리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다른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