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는 회사의 상설 감독 기관의 일원으로, 감사라고도 하며, 회사의 재무 상태, 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감독 책임을 감독한다. 명목 감독자의 퇴출은 일반적으로 주주회의 결의가 필요하며, 원래 감독자도 새로 선출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감독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감사는 스스로 로그아웃할 수도 있고 주주총회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회사법은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재무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시정을 요구하다. 임시주주회를 열어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것을 제의하다. 주주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하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다.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2 조 감사의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