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혼을 파괴하는 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죄의 대상은 결혼법에 규정된 일부일처제 혼인관계 중 현역 군인의 혼인관계다.
둘째, 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위자는 결혼법의 일부일처제 규정을 위반했다.
2. 행위자는 현역 군인의 배우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한다.
셋째, 이 범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본 죄의 대상은 현역 군인의 결혼이므로 비현역 군인과 배우자의 결혼이나 동거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현역 군인과 배우자의 결혼이나 동거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현역 군인 두 명이 중혼하거나 동거하는데, 그 배우자는 현역 군인이 아니며 본죄의 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넷째, 본죄는 범죄의 주관적 방면의 고의로 드러났고, 모르는 상황에서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