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동산담보관리법 제 35 조에 따르면 담보계약이 변경되거나 담보관계가 종료될 때 담보당사자는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래 등록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담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저당부동산은 법에 따라 처분하고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인은 처분이 발효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된 주택소유권으로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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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장 관련 요구 사항:
1. 그의 권리의 주체는 특정이며, 그의 권리의 권리자는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권리자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위나 개인이어야 한다.
2. 토지의 다른 권리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제외한 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이다. 주로 지역권, 지상권, 항공권, 지하권, 토지임대권, 토지차용권, 경작권, 토지담보권을 포함한다.
3. 법에 따르면 토지 이용자는 담보토지의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채무청산의 담보로 제공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토지를 할인하거나 매각소득가격으로 우선 상환할 권리가 있다.
Baidu 백과 사전-도시 부동산 모기지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