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70 조 계약자는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고, 사람이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도급에는 가공, 사용자 정의, 수리, 복제, 테스트 및 검사가 포함됩니다.
제 775 조 정인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약속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자는 정해진 사람이 제공한 자료를 제때에 검사해야 하며, 자료가 약속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정해진 사람에게 교체, 보충 또는 기타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자는 정식 당사자가 제공한 재료를 무단으로 교체해서는 안 되며,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품은 교체해서는 안 된다.
제 782 조 정작인은 약속기한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보상 지불 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 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인은 계약자가 업무 성과를 전달할 때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 성과가 부분적으로 전달된 것은 정작측이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