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사법기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은 좁은 의미의 최고인민법, 넓은 의미의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때로는 공안기관을 포함한다. 사법기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협의적으로는 법원만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는 검찰원도 포함돼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법은 입법과 행정에 종속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법기관이 국가 권력기관에 종속되어 다른 국가기관과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중국에서 사법기관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은 국가의 재판기관으로 법에 따라 국가 재판권을 공정하게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에 전문인민법원을 설립했다. 지방 각급 법원은 주로 성급 고등인민법원, 중급 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을 가리킨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으로 법에 따라 국가 검찰권을 엄격히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지방 각급 검찰원에는 성 인민검찰원, 시 인민검찰원, 기층인민검찰원이 포함된다. 공안기관은 인민정부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국가의 행정기관이다. 형사사건 조사도 동시에 담당한다. 공안기관은 형사수사 기능을 수행할 때 사법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행정기능을 행사할 때는 사법기관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