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2.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비 및 후속 치료비
3. 장례비, 사망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과 정신적 피해 위로금.
교통 보상 계산 방법:
1. 의료비: 교통사고로 인한 모든 합리적인 의료비 포함
2. 착공비: 부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손실된 소득
3. 간호비: 사고 피해자가 치료 과정에서 간호가 필요할 때 발생하는 비용
4. 교통비: 피해자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는 교통비
5. 영양비용: 이재민은 회복기에 특수영양이 필요한 추가비용입니다.
6. 상해배상금: 사고로 인한 상이한 장애 등급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일회성 배상금
7. 정신적 피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고통에 대한 보상
8. 사망보상금: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했고,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장례비와 가정생활비를 포함한다.
9. 재산손실: 피해자가 사고로 손상된 차량, 의류 등 개인재산에 대한 보상.
요약하자면, 교통보상 비용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자 생활비, 재활비, 후속치료비, 장례비, 사망배상금,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