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은 노무파견회사가 고용인 단위이며, 고용인 단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고용단위와 파견된 직원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사법실천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수노동관계나 간접노동관계로 여겨진다. 그는 노사 관계의 민사속성과 노사 관계의 인신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무 파견 협정은 노무 파견인의 임금과 기타 비용, 쌍방의 권리와 의무, 일상적인 관리, 기한, 계약 변경, 해지 및 해지, 분쟁 해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은 실제로 노무파견 업체가 노무파견 인원이 아니라 용역기관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노동계약이다. 노무파견 기업과 고용기관이 체결한 계약이지만, 원노동계약에 따라 노무파견 협정은 노무파견 인원과 고용단위에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고용기관과 노무파견 인원은 간접 노동관계이며 고용과 고용의 관계가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63 조 * * * * 파견된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근로자와 같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용 단위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원칙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와 본 단위의 같은 직위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노동 보상 분배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에는 같은 직위 노동자가 없는 경우, 고용인의 소재지가 같거나 비슷한 직공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참고하여 확정한다. 노동 파견 단위와 파견 근로자와의 노동 계약 및 고용 단위와 맺은 노동 파견 협정은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동 보수는 전액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