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증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신청에 따라 법정 절차에 따라 민사 법률 행위, 법적 의의가 있는 사실과 서류의 진실성, 합법성을 인증한 활동기관이다. 공무원법 제 2 조에 따르면 공무원이란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고 국가행정편제에 포함시키며 임금복지는 국가재정이 부담하는 직원을 말한다.
공증처는 원래 사법행정부의 한 부문이었는데, 성질은 사법행정단위의 일부이다. 공증 업무는 사법행정업무에 속하고, 공증인은 사법행정직원에게 속하며, 신분은 국가공무원이다. 그들 기관의 편제, 인원과 경비는 모두 국가 행정 기관의 편제이다.
1979 이전에 우리나라 공증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마비되어 1979 이후 점차 회복되었다. 공증 제도가 회복된 이래 공증 사업은 크게 발전하여 경제 건설, 사회생활, 대외교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경제 활동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공증 체제나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경제 형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공증 관리 체제 개혁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