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제 4 조 인민법원은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거래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확인하며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 조의 전자거래계약법 적용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다.
전자거래계약은 전자매매계약입니다. 즉 매매 쌍방이 데이터전보로 체결한 명확한 쌍방이 인터넷 조건 하에서 거래관계를 맺는 합의입니다. 계약 주체에 따라 전자거래계약은 상업기관 간 전자계약 (B-B 모드), 사용자 간 전자계약 (C-C 모드), 상업기관과 사용자 간 전자계약 (B-C 모드), 상업기관과 정부기관 간 전자계약 (B-G 모드), 사용자와 정부기관 간 전자계약으로 나뉜다.
전자거래계약의 성립과 발효는 반드시 전자서명법의 관련 규정 및 계약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법의 규정은 근본이고, 전자서명법의 규정은 필요한 보충이다. 쌍방은 계약의 성립과 발효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전자 계약의 성립과 발효와 관련된 계약법의 규정이 더 많이 적용된다. 계약 당사자의 인정, 전자 구매 주문서의 증명 유효성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경우 전자 서명법 관련 규정이 더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