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침해 책임을 줄일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보상한다.
제 38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0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학습생활 기간 동안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이외의 사람의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침해자가 침해권 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