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당의 규율처분 조례' 제 34 조 예비당원이 당기를 위반하고 줄거리가 경미하여 예비당원 자격을 보유할 수 있으며, 당 조직은 이를 비판하거나 예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예비 당원 자격을 취소한다.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제 33 조 당원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경우, 당 조직은 발효판결, 판결, 결정,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 성격, 줄거리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하고 공직자에게 속하며 감사기관이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당원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정처벌을 받는 것은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당 조직은 발효된 행정처분과 행정처벌에 의해 결정된 사실, 성격, 줄거리에 근거하여 당기 처분이나 조직처리를 할 수 있다. 당원이 국가법규와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타 사회조직의 규칙과 제도를 위반하여 다른 규율처분을 받은 경우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관련 측이 인정한 사실, 성격, 줄거리를 확인한 후, 당 조직은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이나 조직 처리를 한다. 당 조직이 징계 처분이나 조직 처리 결정을 내린 후, 사법기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원효 판결, 판결 또는 결정을 변경하여 원기율 처분이나 조직 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당 조직은 변경된 효력 판결,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다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