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특징으로 볼 때 헌법은 근본적인 내용, 최고 효력, 주체와 절차 제정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근본적인 내용은 헌법은 국가의 주권과 성격, 정치제도, 경제제도, 시민의 기본권, 국가기관의 구조와 직권 (권한) 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은 가장 거시적인 사회관계, 즉 국가와 시민, 국가와 국가기관, 국가와 정당,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정당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헌법과 다른 부문법 내용의 차이, 즉 근본성을 반영한다.
헌법은 부문법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모법이다. 즉, 모든 법규는 헌법에 기초해 제정되며 헌법에 규정된 입법원칙의 제약을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법률과 규정은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헌법은 법률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헌기관과 절차는 일반 법규와 달리 일반 법규보다 더 엄격하다. 이런 규정은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근본법 지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