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행정법 집행은 시용환경위생, 시정관리, 도시녹화 등 행정법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무질서건설, 환경오염, 비자동차, 자동차난동, 도시도로오염, 무면허 상인, 무면허 음식 노점 등 행정법 집행 활동을 조직, 지휘, 조정 및 행정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합행정법 집행이란 정부 부처가 행정권력을 행사할 때 다양한 법 집행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위법행위를 감독, 처벌 및 관리하는 행정법 집행 방식을 말한다. 그 주된 목적은 사회 질서를 보장하고,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보호하는 것이다. 종합행정법 집행은 중앙행정법 집행에 대한 불만을 접수할 책임이 있다.
종합행정법 집행의 업무 내용.
1, 법 집행 감독
종합행정법 집행 기관은 각급 행정기관과 법 집행인의 법 집행 행위를 감독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적법성을 확보한다.
2, 불법 행위 조사
수사, 현장 검사, 문의, 심문 등을 통해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위법 행위의 발생을 제지하다.
3. 처벌 및 관리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처벌하는데, 예를 들면 벌금, 단종 명령, 휴업, 허가증 취소 등이 있다. , 그리고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하여 위법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다.
4. 자기자본 보호
시민, 기업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종합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률 원조, 조정 및 중재를 제공하여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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