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기법"
첫째, 국기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기 사용을 규범화하고, 시민국가의 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1 차 전체회의 의장단이 반포한' 국기법에 관한 설명' 에 따라 만들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
첫째, 국장 존엄을 지키기 위해 국장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공민 국가 관념을 강화하고, 애국주의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하고 실천하며,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 * 와 중국인민의 국장 사이에는 천안문 광장이 있고, 오성빛 아래 사방에는 이삭과 톱니바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