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은 민사, 경제, 해상,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기업 회계제도에 따르면 소송에 참가하는 소송비는' 관리비' 회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패소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기업이 생산 경영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으로' 영업외 지출' 회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리비용은 기업이 생산경영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업 준비 기간 동안 발생한 운영비, 회사 경비, 노조비, 이사회비, 소송비, 이사회와 행정부가 기업경영관리에서 발생했거나 기업이 부담한 업무접대비, 기술양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소송 비용 분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인민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된 소송 비용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법원이 판결한다.
2. 이혼 사건, 소송비용의 부담은 쌍방이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며, 법원이 판결한다.
3. 법원은 원고나 항소인이 고소를 철회하고, 수료비는 원고나 항소인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4. 인민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의 신청 집행비는 집행자가 부담한다.
5.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 공고비는 검사나 신청인이 부담한다.
법적 근거
소송비용 납부방법' 제 29 조 소송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한다. 승소 측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은 제외된다. 부분 승소 또는 부분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 * *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와 소송 대상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소송 비용 액수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