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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상대방에게 팔렸는데 어떻게 강제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차가 상대방에게 팔린다면 매매 계약으로 법원에 가서 권권을 기소할 수 있다. 승소 후 취소된 차량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사법 수단을 통해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다. 강제로 차량을 로그오프하려면 신분증, 차량 합격증,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차량 등록번호표를 들고 차량 관리소에 가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현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차관소에서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구체적인 상황도 차관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 규정:

제 18 조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자동차 관리소에 가서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량과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 21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행정법 집행부에 의해 법에 따라 몰수, 경매, 또는 중재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중재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조정, 판결, 판결, 자동차 소유권 이전, 원차 소유자가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전 등록을 처리할 때, 현 자동차 소유자는 인민법원이 발행한 협조 집행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인민검찰원, 행정법 집행부에서 발급한 자동차 등록증, 번호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증명서.

불법 행위 책임법 제 50 조: 당사자가 매매방식으로 자동차를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발생 후 자동차의 책임이며 보험회사는 자동차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양수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