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유산관리인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상속인, 유증자, 채권자의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9 조 유산 관리인은 법률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 150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사망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과 유언 집행인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상속인은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모르거나 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상속인이 생전에 있던 기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통지한다.
제 151 조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유산을 잘 보관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된다.
제 152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은 유산이 분할되기 전에 죽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해야 할 유산을 상속인에게 양도한다. 단 유언장에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