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39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배심원은 배심원의 직책을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41 조 합의정의 재판장은 원장이나 대통령이 지정한 판사가 맡는다. 법정장이나 법정장이 재판에 참가하는 사람은 법정장이나 법정장이 맡는다.
제 42 조 합의정평의안은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평의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합의정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평의 다른 의견은 반드시 사실대로 필록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