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스템의 영어 등가는 rule by law 입니다. 정상적인 중국어 용법에서 법제라는 단어는' 법제' 라는 단어의 약어가 아니다.
법제관념의 수립은 법적 목적, 즉 법치에 대한 이해와 신앙의 또 다른 대립으로 형성된 것이다. 법치는 법률도구주의의 추구로 간주된다. 즉 법이 정부 통치의 도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법치는 정부 자체가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치는 누구도 법률의 구속을 면할 수 없거나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은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은 통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법치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신념은 로마법의 정권이 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다. 법치에 대한 신앙은 우선 일반법 체계에서 실현된 다음 세계 각지로 소개된다.
서구 학계에서 법치 개념의 확립은 바로 근대에 중국이 법률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된 법률 실천으로, 정치권력이 법과 법치를 능가하는 신념과는 다르다. 법치 (Rule Bilaw) 라는 단어의 중국어 번역에는 법치, 법치, 법치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