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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 72 조 내용
노동법 제 72 조는 사회보험기금에 관한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72 조는 비전일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기준이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소 시간당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일제 종업원 노동보수의 결산 지불 기간은 최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일부 지역은 시간제 고용의 유연하고 시간급 위주의 특징을 겨냥해 시간제 근로자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상응하는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시간제)

노동계약법' 의 이 조항은 근로자의 최소 근무 시간과 임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의 관련 규정에 엄격히 따라 근로자와 근무시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여 초과근무를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업무량이 많으면 직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관련 기준의 초과근무 임금을 지불하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2 조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여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73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 은퇴

(b) 아프거나 부상당한 사람;

(3) 노동으로 불구가 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

(4) 실업;

(5) 베어링.

제 74 조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펀드를 관리 및 운영하고 사회보험 펀드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한다. 사회보험기금 경영기구와 사회보험기금 감독기관의 설립과 책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 기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