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시설에서 범죄 용의자를 구금할 때는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옷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가족은 범죄 용의자에게 생활용품을 보낼 수 있다. 물품은 경비 검사를 거친 후 등록해 용의자에게 건네준다. 현금이 경비원에게 맡겨야 한다면 용의자는 필요할 때 통제할 수 있다. 등록 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물품은 가족에게 반납하고,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 기간 동안 사용하는 필수품 등 물품은 구매해야 한다. 우리나라 구치소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구금된 사람은 생활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구금 기간 동안의 생활비는 국가 재정자금으로 지불한다. 범죄 용의자는 구치소에 구금될 때 급식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범인의 급식비는 주로 급식비, 취사도구비, 침구비, 보건비, 일용품비, 난방, 냉각비, 호송비, 학습비 및 기타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법적 근거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7 조 범죄자의 근친이 증정하거나 보낸 생활용품, 학습 서적은 검사 후 상세히 등록해야 하며, 범인의 돈은 수속 후 구치소에서 보관해야 한다. 범인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을 유료로 휴대할 수 있으며, 즉석이나 등록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