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배급표 미비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식품 성분 목록이 완전하지 않아 우리나라 식품안전법에 규정된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법에 따르면 식품 사전 포장에는 배급표를 붙여야 한다. 위반하면 행정처벌이 진행되며 관련 부처가 시정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식품안전법 제 67 조 사전 포장식품은 포장에 라벨을 붙여야 한다. 라벨에는 (a) 이름, 사양, 순 함량 및 생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유통 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저장 조건; (7) 국가 표준에 사용 된 식품 첨가물의 일반 이름; (8) 생산 허가 번호;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규정된 기타 표기해야 할 사항. 식품안전법' 제 125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서 위법소득, 불법 생산경영을 위한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몰수하고,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병행하여 몰수할 수 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금액 부족 1 만원으로 5,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면허를 해지할 때까지 휴업을 명령했다. (1) 포장재, 용기, 운송수단으로 오염된 식품, 식품첨가물의 생산, 판매 (2)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라벨, 설명서가 본 법에 규정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3) 유전자 변형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규정에 따라 식별되지 않는다. (4)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원료,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생산경영 식품 식품첨가물 라벨 매뉴얼에 존재하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2,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