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3 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민족적, 인종, 성별, 호적,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가족 상태, 심신 건강 상태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제 4 조 미성년자 보호는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 미성년자에게 특별하고 우선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2) 미성년자의 인격 존엄성을 존중한다.
(3)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4) 미성년자의 건강한 발전에 적응하는 법과 특성;
(5) 미성년자의 의견을 경청한다.
(6) 보호와 교육의 결합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본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