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는 세 가지 기본 형식, 즉 권리, 법적 권리, 물권이 있다. 인권의 정당한 권리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가리킨다. 이것이 인권의 근원이다. 물권이란 사람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법이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정당한 권리부터 법정권리까지, 그리고 법정권리에서 물권까지. 전반적으로, 인권과 인권 보장은 주로 법적 권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회 생활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기본 형식이다. 이는 법과 인권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며,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과 사회생활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인권 사이의 중개자이자 다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법은 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법정권리는 정당한 권리의 합법화이므로 더욱 보장된 인권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990 조 인격권은 민사주체가 누리는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다. 전항에 규정된 인격권 외에 자연인은 개인의 자유와 인격존엄성에 기반한 다른 인격권권을 누리고 있다.
제 995 조 인격권을 침해하는 피해자는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할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