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행정심사 제도 개혁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부는 소속 부서의 행정심사 사항을 전면 정리했다.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설정된 행정 허가 항목은 법에 따라 계속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이외의 규범성 문건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2 조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심사 항목을 보류하고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라' 국무원이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을 발표한다. 그중 제 75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집업하는 심사 부서는 성급 인민정부나 그 인가된 급 사법행정부이다. 20 12 8 월 3 1 NPC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28 차 회의에서 두 번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이 법적 차원에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층 법률가의 적극성을 동원하여 소송 대리인 자격이 없는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