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불법 제조, 매매, 총기 수송, 폭발물 형사사건 구체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불법 소지, 총기 탄약 소지죄 중' 불법 소유' 는 총기 탄약 배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원, 총기 관리법 규정 위반, 총기 탄약 소지 행위를 가리킨다. "소지" 는 법에 따라 총기, 탄약을 배치하고, 총기, 탄약을 배치하고, 총관리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장하고, 배치한 총기, 탄약을 소지하고, 넘겨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총기, 탄약, 탄약, 탄약, 탄약, 탄약, 탄약, 탄약, 탄약)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총기 저장, 탄약, 폭발물죄의' 불법 저장' 은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물 총기, 탄약, 폭발물을 뻔히 알면서 타인을 위해 저장하는 행위다. 게다가, 본 죄의 주체는 단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불법 보유' 총기, 탄약은 단순히 소지하고,' 불법 저장' 총기, 탄약은 불법 제조, 판매, 운송, 우편물 총기, 탄약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이 둘을 구분하는 관건은 불법 소지, 총기 소지, 탄약죄가 불법 제조, 판매, 운송, 우편물, 탄약죄 등 범죄 활동에 종사해 소지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발송, 총기 보관, 탄약, 폭발물죄를 구성한다.
또한 불법 제조, 매매, 운송, 우편 발송, 총기 보관, 탄약, 폭발물 보관죄에는 폭발물도 포함되며, 불법 소지, 총기 소지, 탄약 범죄에는 폭발물이 포함되지 않으며, 자연인만이 실시할 수 있으며 단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