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공 장소의 공공 보안 관리 조치".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다음과 같은 공공집결 및 사회활동의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1) 가무, 유예, 체스 등 유흥업소; (b) 목욕 장소, 마사지 장소, 뷰티 살롱 장소, 바, 카페 및 기타 서비스 장소; (c) 극장, 콘서트 홀 및 기타 공연, 상영 장소 및 경기장; (d) 투어, 엔터테인먼트 장소; (5)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사업장과 호텔업의 치안관리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공공장소 치안관리는 토지관리, 예방위주, 예방조합, 중점,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공공장소 치안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현지 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라 공공장소의 발전을 계획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공공장소 치안관리의 주관 부문이다. 상공업, 문화, 스포츠, 건설 (도시 관리), 관광, 환경 보호, 가격, 경제 무역 (안전 생산 감독), 품질감독, 종교 등 행정관리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공공장소의 치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공정하고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공공장소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제 3 산업의 번영과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