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민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으로 사법의 범주에 속한다. 민법은 처음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가치 지향으로 하여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했다. 사회경제의 발전과 법률사상의 변화에 따라 민법본위가 권리본위에서 사회본위로 바뀌면서 민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 우리 국민법전 제정에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였다. 중국의 국정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민법 이념의 변화에 적응하여 선진적인 민법전을 제정해야 한다. 이 글은 민법사회화부터 시작하여 민법사회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우리 국민법전 제정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기를 희망합니다.
키워드: 민법 사회화; 사회 기준 법률 철학 민법전
민법은 만법의 어머니로서 한 나라의 법률 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 르네상스 이후 민법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자아실현을 존중하는 것으로 바뀌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특히 20 세기 중후반에 민법의 가치가 사회이익 보호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각국의 입법과 사법실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민법정신을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민법의 사회화
(a) 민법 사회화의 의미
소위' 사회화' 란 자연인에서 사회인으로의 전환 과정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외부 사회 규범을 자신의 행동 기준으로 내부화한다. 프로이트의 말로 볼 때, 사회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사회화는 실제로' 자연' 에서' 사회' 로 가는 과정으로, 사람을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 민법사회화' 도 사법자치원칙이 날로 제한되는 과정이다. 형식적으로 현대 민법에서 현대 민법으로의 전환이다. 본질적으로 민법본위가 권리본위에서 사회본위로의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