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우리는 독점법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는 법만 이해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독점 혐의, 경쟁 제한 혐의에 대한 조사는 어느 주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반독점법은 이 권리를 반독점 법 집행 기관과 개인 주체에게 부여했다. 우선, 법 제 38 조 1 항은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독점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민간 단체가 독점 혐의를 신고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한다. 반독점법 제 38 조 제 2 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독점 법 집행 기관에 독점 혐의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이 내부 고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보가 서면 형식을 취하고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저작권 의식과 독점 금지 보호가 모두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후에 법원에 가서 기소할 것이며, 물론 우리 자신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전에 켄터키 온 가족의 광고를 보고, 켄터키를 기소하며, 온 가족이 가족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거짓 선전으로 여겼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나는 텐센트가 유럽과 미국에서 독점을 기소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