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미성년자가 22:00- 다음날 8: 00 에 게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부터 실명으로 인증게임 계정에 로그인하는 미성년자는 밤을 새울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한편 18 세 이하 플레이어는 법정공휴일에 3 시간을 넘지 않고, 다른 시간은 매일 1 30 분을 넘지 않는다. 온라인 게임업체는 심리적 수용 정도, 격렬한 대항 정도, 가능한 인지혼란 정도, 가능한 위험 모방도, 유료 소비 정도 등 게임의 내용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용자를 위한 힌트를 만들어 인터넷 게시와 운영을 진행하고, 사용자가 다운로드, 등록 및 로그인 페이지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관련 업종 조직은 적령알림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규범을 탐구하고 온라인 게임업체들에게 적령알림 제도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업체는 미성년자 중독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중시하고 중독을 일으키는 게임의 내용, 기능 또는 규칙을 제때에 수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 2. 미성년자가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는 시간과 기간을 엄격히 통제하다. 매일 22 시부터 다음날 8 시까지 온라인 게임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은 법정 공휴일에는 하루 3 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다른 시간에는 하루 1.5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