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유제는 소련에서 기원하며, 적용 범위는 농촌과 도시와 농촌 공업과 서비스업으로 제한되며, 주로 집단 농장 소유제로 나타난다. 1950 년대 중반, 중국은 구소련에서 집단소유제 개념을 도입하고 협동조합과 공적합영 운동에서 농촌과 도시로 확대되어 중국 농촌과 도시의 집단경제소유제로 발전했다. 집단경제의 본질은 노동조합과 자본노조를 포함한 협력경제이다. 그러나 집단경제 발전의 역사에서 집단경제는 근로자의 노동연맹으로 인정되고, 집단경제도 노동자본연맹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약화시키거나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의 개인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은 전통 집단경제와 협력경제의 가장 큰 차이다. 따라서 집단경제가 원래의 협력경제 특징을 회복하려면 집단경제의 재산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집단경제는 공유제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집단경제는 * * * 공동부의 원칙을 반영하여 사회분산자금을 광범위하게 흡수하고, 취업압력을 완화하고, 공공부와 국가세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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