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에 따르면 부모나 기타 법적 보호자는 만 6 세 아동을 입학시켜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민족의 자질을 제고하며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교육 교수 임무를 완수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은 적령기 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관련 규정: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판교육을 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학교는 일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적령아동, 소년의 접수를 거부한다. 각각 중점 반과 비중요 반을 설치하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제명하다. 비준되지 않은 교재를 선용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부모나 다른 법정보호자가 일하거나 거주하는 곳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동등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