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심사 제도 (위헌 심사권)
답: 이른바 위헌심사제도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특정 국가기관이 어떤 입법이나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심사와 처리를 말한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위헌 행위, 특히 입법부와 행정기관이 위헌법과 법률문서를 제정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위헌심사제도는 주로 세 가지 모델이 있다. 하나는 입법기관이 영국과 같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법원은 시민소송 접수를 통해 위헌심사권을 행사한다. 이 모델은 사법심사라고도 불리며, 전형적인 대표는 미국이다. 그러나 이런 모드에서 법원이 법령 위헌을 발표한다 해도 효력이 본안으로만 제한된다고 해서 법률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위헌심사권은 프랑스의 헌법위원회와 독일, 러시아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전문기관이 행사한다. 위헌심사권은 사법심사권이라고도 하며, 법원이 헌법위반법, 법령 및 각종 법규를 부정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