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 에 따르면:
제 1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제 71 조 국가는 국경 간 전자 상거래 발전을 촉진하고 세관, 세금, 출입국 검사 검역, 지불 결제 등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의 특징에 적합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의 각 부분의 편리화 수준을 높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 상거래를 위한 창고 물류, 통관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80 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폐업을 명령하고 정돈을 명령하고, 동시에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본 법 제 27 조에 규정된 검증 및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2) 본 법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와 세무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 86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본법에 규정된 위법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용서류에 기입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국 정부 네트워크-중화 인민 공화국 전자 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