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업 프랜차이즈 관리 규정"
제 7 조 프랜차이즈의 프랜차이즈 활동은 성숙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어야 하며, 프랜차이즈에게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지도, 기술 지원 및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프랜차이즈는 최소한 두 개의 직영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경영시간은 1 년을 초과해야 한다.
제 8 조 프랜차이즈는 첫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 자치구 직할시에 걸쳐 프랜차이즈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무원 상무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상무주관부에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영업 허가증 또는 기업 등록 (등록) 증명서 사본
(2) 프랜차이즈 계약 샘플;
(3)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4) 시장 계획;
(5) 본 조례 제 7 조에 규정된 서면 약속 및 관련 증빙 자료에 부합한다.
(6)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와 자료.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경영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는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